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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이상 판매가에 대한 귀금속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지난 7월1일부터 전격시행 됐습니다.

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

미 발급 금액의 50%를 과태료로 부가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구매가의 20%의 포상금(1인당 1회 최대 100만원, 연간 최대 500만원)을

지급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뜨거운 화두가 되었답니다.



- 주얼리신문 2014년 12월 24일 -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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