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 수입, 수출량, 보유량 등 관련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.

by 국제표준금거래소 posted Aug 27, 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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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질문 :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제목과 같이, 금(Gold) 관련 수입/수출, 보유량 등 통계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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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답변 :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
금 관련 자료는 원하시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가승인통계부터 차례대로 가능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국가통계포털(http://kosis.kr) > 온라인간행물 > 광공업 >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-2011년 기준 > 전국편 > 품목편 통계표 > ‘12. 품목별 사업체수, 생산액, 출하액 및 연말 재고액(10인이상)’순으로 통계표 파일을 불러내신 다음, Ctrl, F 키를 동시에 누르신 후 ‘금괴’를 검색하셔서 자료를 추출하실 수 있으나 ‘10인이상 업체’의 자료이므로 원하시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.

 

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(http://customs.go.kr) > 무역통계조회 > 수출입통계 > 품목별 수출입 실적 순으로 가신 다음, 연도 지정하고 HS코드를 7108(금)으로 설정하셔서  통계표를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, 이 자료는 금 수출입 관련 의미있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.

 

국가통계는 아니지만 국제표준금거래소(www.koreagoldx.co.kr) > 칼럼 > ‘귀금속과 세금 이야기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. 우리나라 금시장 현황을 잘 정리한 자료로 생각합니다.

 


1. 뒷금과 앞금

일부 금은방들이 고객에게 사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지하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금을 귀금속업계에서는 ‘뒷금’이라 부르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유통되는 금은 '앞금'이라고 부른다. 정부는 국내 금 시장(3조5000억원~6조원)의 60~70%를 뒷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연간 금 유통량이 120~150t 정도인 큰 시장이지만, 시장 거래 중 절반 이상이 불투명한 사각지대라는 얘기다.

<금지금의 유통경로>

문제는 이처럼 '무(無)자료 거래'가 되는 뒷금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금 거래 관련 세금인 부가가치세(10%), 관세(3%), 관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와 2백만원 이상의 귀금속제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(20%)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
 

2. 왜 뒷금시장은 사라지지 않을까?

우리나라에서 금 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인은 역시 정상시장 유통금에 대해 부과되는 10%의 부가가치세이다. 이 세금으로 인해 암시장 유통금과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면서 무자료 금이 선호되고 있고 도소매시장에서 무자료 제품의 거래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. 전체 거래의 60-70%가 밀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밀수금이 면세금에 비해 약 9%정도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공용 면세금 공급량은 2006년 기준 연간 5톤 수준에 불과하다.

관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의 밀수비용은 환전비용 1.5%, 운반비 1.5% 가격할인 2~3% 등으로 금 구입비용의 5~6% 수준이므로 6% 정도의 국내외 시세차이가 있으면 금을 밀수할 유인이 발행하게 된다. 또한 금 소매상의 경우 무자료금 거래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, 개별소비세, 부가가치세를 탈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고, 소비자들이 정상금인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순도나 가격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자료금에 대한 유혹이 높은 편이다.

이렇게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뒷금 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과세를 할 목적으로 정부는 금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. 금괴 거래를 담당할 거래소를 설치한 뒤, 고객들이 판 금을 재생해 만든 금덩이(순도 99.9% 이상의 골드바)에 제조일련번호를 붙여 관리하는 방안이다. 또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경우 감세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.

 하지만 금 거래소 설립만으로는 뒷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금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. OECD 국가 중에 금에 관세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, 부가세 또한 일본(5%)만 부과하고 있다. 다른 나라는 금을 상품이 아닌 화폐로 생각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으며, 금 거래소를 추진하면서 금에 붙어 있는 세금 제도도 정비하는것도 탈세를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.

 

3. IMF 금모으기 운동과 세금

IMF환란때 금모으기 운동은 그 내용이 어떠하던 지간에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적인 일이었다. 김대중 대통령의 환란극복과 경제재건에 음으로 양으로 크게 기여했다. 실질적인 외화조달 과 전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환란 따위는 너끈히 극복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 주었었다. 사실 환란 때의 금모으기 운동에는 환율이 두 배로 올라서 금값이 이전의 두 배로 올랐고 부동산등의 자산 가치는 반의반으로 폭락 했기에 한 푼이 아쉬운 대다수 국민들에게 두 배로 오른 금값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.

금 도매상이나 중간상인들은 일반인들에게서 금을 사 모으면 이를 종합상사 등의 대기업에 판매하게 되고 종합상사들은 금을 정/제련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달러를 받아오게 되는 것이다. 이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돈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장신구들을 구입 할 때는 그 제품 가격에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(이러한 세금들이 금괴 밀수업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.). 반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들을 상인들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이 세금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. 이것이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를 크게 하는 것이다.

그러면 중간상인들은 일반인들에게 매입한 금을 종합상사에 판매하면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, 종합상사로부터 부가가치세 10%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. 그런데 이 금 장사라는 것이 단위가 무진장 크다. 그리고 100% 현금장사다. 즉 2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매월 25일을 장사 한다면 월매출이 500억 원이다. 3개월이면 1500억 원이고 6개월이면 3000억 원이다. 이렇게 6개월가량 장사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문 닫고 도망가는 것이다. 실제로 환란때 이렇게 수백억 또는 천억 이상을 해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여러명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.

국세청에서는 매출자가 매입자(사업자)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탈세방지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, 2009년 7월부터 7월 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하고 있다.



관련법령 : 통계법제27조(통계의 공표)
작성부서 :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, 042-481-3600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 


 



 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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