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드바 구입했을때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 ...

by 국제표준금거래소 posted Nov 21, 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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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

법인기업에서 투자목적으로 골드바를 사려고 하는데요

구입시점의 회계처리와 보관시 평가문제..... 또 추후에 되팔때 회계처리에 대해 아는분이 계시면

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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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

현재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는 골드바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

그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.

하지만 투자부통산의 회계처리 규정을 준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.

즉 골드바의 취득시점에서 골드바 구입자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투자골드바계정에 차기..

그리고 현금계정에 대기하면 된답니다.

이후 평가는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택해 적용하면 됩니다.

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시고

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전에 장부가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

그 차액을 투자골드바 평가손익으로 해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된답니다.

물론 세법상 투자골드바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 유보로. 투자골드바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 유보로

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. 답변이 늦어져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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